교환 및 환불 스티커 떄문에 환불을 받지 못한 고객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교환 환불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간편하게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포장지에는 개봉 후 환불 및 교환이 어렵다라고 명시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환 및 환불 받는 방법
1. 교환 및 환불 스티커
판매자들은 교환 및 반환한 제품을 재판매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스티커 개봉 후에는 환불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소비자 보호 법률에서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반품 거절 사유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 개봉만으로 환불 및 교환이 어렵다라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이라서, 개봉하게 된다면 교환, 환불 불가라는 스티커 자체는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2. 교환 및 환불 시기
교환 및 환불 시기는 발송 기준이 아닌 본인이 수령하는 시점에서의 기준입니다. 즉, 제품을 받고 나서 7일 이내로 환불 및 교환을 교환을 요청하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예외사항
- 맞춤 제작된 제품 또는 의류, 스크래치로 인하여 제품의 훼손인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어렵습니다.
- 해외에서 진행된 제품 구매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환불/교환 불가하다면?
제품의 하자 또는 1번과 2번의 사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불가하다고 주장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방해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거래업체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최대 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상담 선택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하단 배너를 선택하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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