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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3월 7일부터 코로나로 여러움을 겪는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에 따라서 조건 자체가 다릅니다.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신규 대상자
1차부터 4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은 상태이며 하단에 보이는 제외 직종을 제외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 운전사, 퀵 서비스 기사
- 공무원, 교사, 군인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
신규 대상자
- 21년 10월 ~ 11월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또는 프리랜서
- 20년도 연 소득 5천만원 미만인 대상자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중 25% 이상 감소한 대상자
지원금액
- 기존 수급자 : 50만원
- 신규 수급자 : 100만원
신청 기간
22년 3월 7일 오전 9시부터 3월 11일 금요일 18:00까지
지급 시기
22년 3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